육아 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의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방식과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 휴직 신청 자격 조건과 급여 신청 기한 및 휴직을 제공한 중소기업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 모두 1년의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달의 육아 휴직 급여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가진 부모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 힌도로 월 최대 300만원까지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첫째달 월 200만원, 둘째달 월 250만원, 셋째달 월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생후 1~3개월 유아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부모 모두 3개월간 300만원까지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4~12개월 유아는 통상 임금의 80% 한도로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 동안 매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지급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받게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조건 신청 기한
육아 휴직 습여 신청은 만 8세 이하 자녀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하며, 당월 중 실시한 휴직 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 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도 혜택이 존재합니다.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 사용시 첫 3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월 200만원, 3개월 이후 월 30만원의 정부 지원금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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