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국제적인 도시가 있는 열대 기후의 국가입니다.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2가지 비자 프로그램에 따른 영주권 취득 비용과 파나마 치안 상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나마의 평균 물가와 이민시 생활비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파나마 영주권 취득 비용
대한민국 사람이 파나마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우호국 비자와 연금 비자 2가지 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나마 우호국 비자 조건이 변경되어 파나마 이민은 연금 비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파나마는 2012년 이후 우호국 영주권 비자 신청이 가능했는데 2021년 8월부터 2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20만 달러 상당의 파나마 부동산을 매입해야 우호국 비자 취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파나마 연금 비자 제도 신청은 연령 제한이 없고, 국가나 금융회사 등에서 받는 연금이 미화 1천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거나 파나마 부동산 10만 달러 이상을 구입하고, 수령 연금 750 달러 이상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 파나마 치안 수준
파나마는 야자수와 에메럴드 빛의 바다가 있는 서핑 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치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통계 자료로 확인한 치안 점수는 파나마가 대한민국에 비해 약 3점 정도 치안 점수가 낮습니다. 파나마의 치안 수준은 우수한 편이나 파나마 시티를 떠나면 치안 수치는 떨어집니다.
◑ 파나마 물가
파나마의 생활비는 소비 패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데 서울과 파나마 시티를 비교했을 때 평균 30% 정도 저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통계 자료는 현지인 기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은 파나마 이민시 주거 렌탈비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파나마의 주거 렌탈비를 제외한 생활비는 1인 가족 기준 한화 85 ~ 90만원 정도이며, 4인 가족 기준 한화 300 ~ 32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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