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해제되었습니다. 사적모임이란 어떤 것인지와 사적모임 해제 기준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사항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회갑이나 칠순, 돌잔치 등의 모든 모임과 행사 및 연회를 사적모임이라 합니다. 사적모임은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생긴 용어로 대한민국에서 2022년 4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 사적모임 기준 예외 사항
거리두기는 해제 되었으나 요양 병원이나 요양 시설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의료 시설은 거리두기 해제에서 예외로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요양 병원이나 요양 시설의 대면 면회는 무기한 제한 사항입니다.
◑ 거리두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인원 해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50인 이상 모임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실내 카페나 식당 등 영업소나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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