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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예외 사항

by 무카로트 2021. 12. 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해제되었습니다. 사적모임이란 어떤 것인지와 사적모임 해제 기준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예외 사항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 집들이, 회갑이나 칠순, 돌잔치 등의 모든 모임과 행사 및 연회를 사적모임이라 합니다. 사적모임은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생긴 용어로 대한민국에서 2022년 4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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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 기준 예외 사항

 

거리두기는 해제 되었으나 요양 병원이나 요양 시설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의료 시설은 거리두기 해제에서 예외로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요양 병원이나 요양 시설의 대면 면회는 무기한 제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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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인원 해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50인 이상 모임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실내 카페나 식당 등 영업소나 자연 환기가 되지 않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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