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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사후지급금

by 무카로트 2022. 8. 28.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육아 휴직 급여와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육아로 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3가지 방법과 매월 25%가 공제 되는 사후 지급금 환급 조건 및 휴직 복귀 후 자진 퇴사 시 사후 지급금 환급 가능 대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고용 보험 앱이나 사이트, 거주지 관할 고용 보험 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는데 신청 전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접수해 주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모바일 신청은 고용 보험 앱에 로그인하여 [모성 보호] 선택 후 [육아 휴직 급여]를 선택하여 정보 입력을 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PC 신청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를 선택하여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육아 휴직 급여를 부모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의 아기는 아기 개월 수를 계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육아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주의점

 

육아 휴직은 거주지 관할 고용 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급여 신청도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접수 후 14일 이내라고 하지만, 추가 서류 보완이나 담당자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 방식과 신청 자격 조건 및 신청 기한은 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

 

육아 휴직 급여는 매월 25% 공제 후 지급되는데 이 공제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지속 근무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도 고용 보험법 시행령 제 58조 제 2호 다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자진퇴사 사후지급금 환급 가능 대상

 

한 부모 근로자는 매월 25% 사후 지급금 공제 없이 육아 휴직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데 일반 근로자는 매월 사후 지급금 25%를 공제 하기 때문에 육아 휴직 복귀 후 개인 사정으로 6개월 이내 퇴사 시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은 소멸되나 일부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퇴직하거나 해고 또는 권고 사직에 해당할 경우 육아 휴직 사후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감원 또는 감축에 의한 퇴사도 사후 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퇴직 전 2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했거나 2개월 이상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면, 사후 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 가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 거리 사유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직도 사후 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를 관할 공단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하는데 사업장 서명란도 있기 때문에 퇴직 전 미리 [육아 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사업장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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