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매도하거나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자동차(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와 방법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중고차를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매도인(판매자)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와 차이점은 인감증명서 중간에 매수인(구매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시, 군,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시 지참하셔야 하는 것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매수자의 인적사항입니다. 매수자 인적사항은 매매 계약서를 가져가시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셔서 가져가시는 것이 오입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매수인 인적사항은 조금이라도 오입력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매수인의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매수인 성명(회사명)
2. 자동차 매수인 주민등록번호(법인 번호)
3. 자동차 매수인 주소(사업장 주소)
주소의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가 아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매수인에게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실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인터넷으로는 예약만 가능하며, 무인발급기 발급도 인터넷 예약 후 사용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시, 군, 구청과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은 신분증과 차량 매매 계약서(매수인 인적사항)를 지참하여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면, 신분증으로 1차 본인 인증을 합니다. 2차는 지문 인증을 하는데 매수인(구매자)의 인적사항은 담당 직원이 입력하여 발급해 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후 매수인 인적사항에 오입력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서명란에 자필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매수자가 2명일 경우 2명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대리인 발급도 가능하나 대리인의 경우 인감 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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