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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

by 무카로트 2022. 4. 18.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 전 계좌 이체하시는 가계약금도 민법 상 계약금 효력 발생되십니다. 전세 가계약금 반환 내용 및 민사 손해배상 소송 시 일반적인 손해배상 판례와 상황에 따른 전세 가계약금 및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 작성 예시입니다.

 

 

 

전세 및 월세 구하실 때 해당 건물 계약 선점하시기 위해 가계약금 계좌 이체 전 미리 내부 시설 하자 확인 및 관리 비용 문자 내용으로 정확히 받아두셔야 합니다. 근생 주택 확인 방법 및 단점 계약 주의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가계약금 반환

 

 

 

가계약금도 민법 상 계약이기에 계약 파기 시 임대인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반환 받으실 수 없으며, 구두 계약이라도 동일 적용되십니다. 가계약금 포기하실 경우 계약 파기 가능하시고, 반대로 임대인(매도인)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도 손해 배상금으로 배액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 시 가계약금 기준이 아닌 해당 부동산 계약 금액 10% 가액으로 손해배상 금액 책정되시고, 일반적인 가계약금 판례 역시 10% 이하 위약금 결정되십니다. 월세 및 전세 이사 시 도어락 범죄 예방 방법 주의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계약금 반환 특약 문구

 

임대인이 [전세 자금 대출] 동의 시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 자금 대출에 동의 한다. 전세 자금 대출 불가 시 임대인은 가계약금 포함 계약금 전액 임차인에게 반환 한다.] 특약 작성하시면 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라고 생각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임대차 계약이 많아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특약 작성 필수이기에 임대인 특약 거부 시 자연스럽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은행 전세 자금 대출 시 해당 부동산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확인 후 가심사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심사 금액과 실제 전세 자금 대출 실행 금액 큰 차이 없으시나 임차인은 대출 실행 불가 시 계약금 손실로 불안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및 월세 구하시기 전 미리 본인 상황에 따른 정부 복지 혜택 확인하시면 효과적이십니다.

 

임대인 특약 거부 시 [임대인은 임차인 전세 자금 대출에 동의 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 문제 및 하자로 대출 불가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로 내용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가계약 전 미리 문자로 해당 내용 동의 답장 받으시면 가계약도 동일 적용되십니다.

 

파손 및 누수 등 부동산 심각한 문제 관련 내용 들어갈 경우 임대인도 쉽게 거부할 수 없으며, 신축 빌라 및 다가구, 근생 건물 등 갑자기 위반 건축물 적발되어 대출 실행 불가능하거나 싱크대 철거 등 문제 발생 시 계약금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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