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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지원 혜택

by 무카로트 2022. 1. 5.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1~5등급의 등급 별로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치매, 파킨슨병 등 특수한 경우 65세 미만 어르신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에 따른 대상자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지원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 복지부에서 고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 복지 용구, 방문 요양, 간호 및 간병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95점 이상인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4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 생활에서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 요양 인정 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 요양 인정 점수 45점 미만인 사람입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급여 지원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혜택은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로 구분되며, 중증 환자 및 치매나 인지 능력 장애인 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요양 보호사는 별도 정부 지원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 받아 가정에 요양 보호사가 파견되어 돌봄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금으로 85% ~ 100%까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 등 세부적으로 나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신청하실 때 세부 항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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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급여 지원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는 등급을 인정 받아 아파서 가는 요양 병원이 아닌 돌봄이 필요해서 가는 요양원에서 받는 혜택으로 요양원 입소 후 사회복지사 및 요양 보호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이 인지 능력이 없어 요양원 입소 비용이나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어르신의 재산을 처분해야 할 경우 성년 후견인 제도를 요청하여 법적 문제 없이 가족이나 계약적 후견인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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